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주택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도세 완화에 대해서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하며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노형욱 장관은 28일 국토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최근 투기 수요가 몰리고 있는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주택에 대해 추가적인 규제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 "정확한 실태조사와 규제방안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최근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규제의 영향을 덜 받는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주택에 대한 투자 열풍이 불고 있다.
대부분 지방에 위치한 아파트인데, 공시가격 1억원 미만의 경우 취득세와 양도세 중과 등의 영향을 받지 않아 일부 투자자들이 지방에 몰려가 이른바 '싹쓸이'를 하는 문제가 불어진 바 있다.
이날 노 장관은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주택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건 대부분 지방이어서 투기 위험성이 적기 때문이다. 서민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가 주택을 매집하는게 취득세와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것인데 실태조사와 규제방안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노 장관은 "추가적인 규제는 지방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며 "행안부, 지자체와 협의를 해야하는 신중한 사안"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이와 함께 노형욱 장관은 양도세 완화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양도세 완화 의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거래세 부담을 낮춰서 매물 출회를 이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매물 출회 효과가 적고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12억원으로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다"며 "정기국회 조세소위에서 여야간 논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