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대우일렉 ISDS 패소' 한국에 2차 국제투자분쟁 제기

입력 2021-10-28 14:00


지난 2015년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를 추진했던 이란 다야니 일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2차 국제투자분쟁(ISDS)을 제기했다.

28일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등 정부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란 다야니 일가가 한국과 이란 투자협정에 따라 지난 18일 우리나라를 상대로 한 ISDS 중재신청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앞서 다야니는 2015년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 과정에서 계약금 578억 원을 채권단에 의해 몰취 당하자, 한국 정부가 계약금 등을 반환해야 한다는 국제투자분쟁을 냈다.

당시 다야니는 보증금과 이자 등 935억 원을 요구했고, 중재판정부는 2018년 6월 계약금 몰취가 한-이란 투자협정상 투자자 보호의무 위반이라 판단, 한국 정부가 730억 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후 정부는 중재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를 영국법원에 냈으나 2019년 12월 기각됐다.

정부는 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대(對)이란제재 등으로 인한 외화 및 금융거래 제한으로 배상금 지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법무부에 설치한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합동대응 체계를 구성하고 지난 25일 1차 분쟁대응단 회의를 열었다.

2015년 제기된 1차 사건은 금융위원회가 주무부처로 대응했는데, 이번 2차 사건은 법무부가 주무를 맡을 예정이다.

법무부는 "사건의 원만한 해결과 우리 국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노력을 기울이고 향후 분쟁절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