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사칭' 불법스팸문자 보낸 사업자, 모든 전화번호 '이용정지'

입력 2021-10-28 13:51
정부, 은행사칭 불법스팸 유통방지 대책 마련
불법유선·인터넷전화 가입 제한 강화...'징역3년·과태료 3천만원'으로 처벌 수위도 높여


최근 서민대출, 재난지원금 신청 등과 관련해 은행을 사칭한 불법스팸 문자가 급증하자 정부가 강화된 대책을 내놓았다.

불법스팸전송자가 스팸을 전송하지 못하도록 확보한 모든 전화번호의 이용을 정지하고, 대량의 전화회선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유선·인터넷전화 가입도 제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등은 '은행사칭 불법스팸 유통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을 사칭한 불법 스팸으로 인해, 소상공인 등의 금전적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휴대전화 불법 스팸 신고·탐지량은 지난해 하반기 1,717만건에서 올해 상반기 1,966만건으로 15% 증가했다.

이 중 은행사칭 불법스팸은 올 1분기 16만 건에서 2분기 29만 건으로 81% 급증했다.

정부는 우선 인터넷 발송 문자메시지에 식별코드를 삽입해 불법문자 신고시 최대 2일 이내에 최초 전송자를 신속하게 추적해 조치할 계획이다.

또 스팸 전송자가 다수의 전화 회선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개인이 개통할 수 있는 유선·인터넷 전화 회선 수를 5개, 법인은 종사자 수 이하로만 개통이 가능토록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추가 회선 개통이 필요하다는 사업자는 종사자 수, 신용도, 번호사용 계획서 등을 검증받도록 했다.

만약 특정 사업자가 악성 불법 스팸을 보낸 것이 확인되면 스팸 발송에 사용된 전화번호만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자가 확보한 전화번호 모두를 이용정지한다.

이렇게 정지된 번호는 통신사끼리 공유하도록 해 스팸 발송 전 단계에서 수신과 발신을 전부 차단할 계획이다.

불법스팸전송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현행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과태료에서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과태료로 처벌 수위를 높인다.

정부는 금융회사 공식 전화번호가 아닌 사칭문자스팸이 이용자에게 전송되지 않도록 통신사 스팸차단시스템도 개선한다.

저축은행, 카드사 등 제2금융권의 공식 전화번호까지 확대 등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