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이틀째…오후 4시전 신청시 당일 지급

입력 2021-10-28 08:35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이 28일로 이틀째를 맞았다.

이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경우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별도 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30일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한다. 3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은 지난 7월 7일~9월 30일 기간에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과 소상공인 사업체 80만곳이며, 총 2조4천억원이 지급된다.

이 중 전날부터 별도 서류 없이 신청하는 '신속보상' 대상은 77%인 62만곳이다.

신속보상 신청 첫 사흘간(27∼29일)은 매일 4차례 보상금이 지급되며, 오후 4시 이전에 신청하면 당일에 받을 수 있다.

0시부터 오전 7시 사이에 신청하면 당일 오전 10시에 지급이 시작되고 오전 7~11시 신청분은 당일 오후 2시, 오전 11시~오후 4시 신청분은 당일 오후 7시에 지급이 시작된다. 오후 4시~자정 신청분은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된다.

신속보상 대상자인 62만명 중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31만명에게는 전날 신청 안내문자가 발송됐고 이날도 오전 8시부터 짝수인 31만명에게 순차적으로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손실보상 누리집이나 콜센터(☎1533-3300), 온라인채팅상담(손실보상114.kr)을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다음 달 3일부터는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의 손실보상 전용 창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