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27일 한앤컴퍼니가 남양유업 최대주주인 홍 회장 등 3인을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채무자(홍 회장 등 3인)는 오는 29일 오전 9시 개최 예정인 남양유업 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 신규 선임의 건(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1명)’에 관해 찬성하는 내용으로 주식의결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억 원을 채권자(한앤코)에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남양유업은 29일 임시주총을 진행해 김승언 수석본부장과 정재연 세종공장장, 이창원 나주공장장 등 3명을 사내이사로 선임할 계획이다. 한앤코는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에 남양유업 임시주총에서 홍 회장 측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동안 남양유업 사내이사는 홍 회장과 홍 회장 어머니 지송죽 씨, 홍 회장의 장남인 홍진석 상무 등 오너 일가로 채워졌는데 홍 회장이 측근들을 중심으로 이사회를 재구성하려하자 한앤코가 제동을 건 것이다.
또한 이날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양측의 주식매매 계약상 거래 종결일이 올해 7월 30일 오전 10시로 확정됐다”며 “채무자들의 계약 해제 통지는 효력이 없어 주식매매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양측의 주식매매 계약은 채권자가 남양유업 경영권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채권자로서는 채무자들을 상대로 그 목적 달성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할 피보전 권리가 소명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