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고기 전문기업 하림그룹 계열사들이 총수 아들 회사인 올품을 부당 지원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48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하림 계열 8개사(팜스코, 선진, 제일사료, 하림지주, 팜스코바이오인티, 포크랜드, 선진한마을, 대성축산)와 올품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48억8천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017년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한 지 4년 만의 결론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영권 승계 방안을 검토하던 김홍국 하림 회장은 2012년 1월 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던 올품(당시 한국썸벧판매) 지분 100%를 아들 준영 씨에게 증여했다.
이를 통해 준영 씨는 올품→한국인베스트먼트(당시 한국썸벧)→하림지주(당시 제일홀딩스)→하림그룹으로 이어지는 지분 구조를 통해 아버지를 뛰어넘는 그룹 지배력을 확보했다. 이후 하림그룹 계열사들은 △고가 매입 △통행세 거래 △주식 저가 매각 등의 행위를 통해 올품에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품의 연간 매출액은 준영씨가 증여를 받기 전에는 700억원 수준이었으나 지분 증여 이후인 2013년에는 3464억원으로 급증했다. 이후에도 연매출 3000억~4000억원 수준을 유지했으며 지난해 매출은 3178억원을 기록했다.
국내 최대 양돈용 동물약품 수요자였던 계열 양돈농장 5곳은 기존에는 동물약품을 각자 구매해오다가 그룹 지시에 따라 올품을 통해서만 통합구매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2012년 1월∼2017년 2월 올품으로부터 올품 자회사인 한국인베스트먼트가 제조한 동물약품을 시중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사들였다.
올품은 대리점들의 적극적인 자사 제품 판매를 유도하기 위해, 계열농장에 동물약품을 공급하는 대리점별로 자사 제품의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면 내부시장에 대한 높은 판매마진을 제공하는 소위 '충성 리베이트' 전략을 사용하기도 했다. 그 결과 2012∼2016년 자사 제품의 대리점 외부 매출액은 지원 행위 전과 비교해 약 2.6배 증가했다.
계열 사료회사 3곳도 2012년부터 기능성 사료첨가제를 제조사로부터 직접 사지 않고 올품을 통해 통합구매하는 것으로 바꿨다. 이를 통해 2012년 2월∼2017년 2월 거래상 역할이 사실상 없는 올품이 구매 대금의 약 3%를 중간 마진으로 가져갔고, 그 이익은 총 17억2천800만원으로 집계됐다.
2013년 1월 지주회사 체제 전환 과정에서 하림지주(당시 제일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던 옛 올품의 NS쇼핑 주식이 문제가 되자, 이를 올품에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매각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당시 주식 거래금액은 하림지주가 올품에 매각한 가격 대비 6.7∼19.1배 높았다.
약품과 사료첨가제 구매, 주식저가 매각 등을 통해 올품이 부당하게 지원받은 금액은 약 70억원에 달한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이에 하림 측은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올품에 대한 부당지원이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과도한 제재가 이뤄져 매우 아쉽다”면서 “공정위의 의결서를 송달받으면 이를 검토하여 해당 처분에 대한 향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