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시행한 '공익처분'에 대해 운영사가 불복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일산대교 운영사인 일산대교㈜는 27일 자사 홈페이지에 회사 입장문을 올려 "경기도가 민간투자사업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을 통보해 2021년 10월 27일 정오부터 무료통행을 잠정 시행한다"면서 "경기도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을 관할 법원에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26일 일산대교의 통행 무료화를 위해 일산대교㈜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공익처분 통지서를 전달하고 일산대교의 통행료를 '0원'으로 조정했다.
공익처분은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민자 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한 뒤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는 것을 말한다.
일산대교 측이 이번에 불복 소송을 제기한다 해도 일산대교의 무료 통행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경기도는 지난 26일 공익처분을 하면서 "운영사나 대주주 국민연금공단 측의 불복 소송에 대비해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전체 인수금액 중 일부를 선지급'하는 방식을 통해 가처분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일산대교의 항구적인 무료화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기도는 일산대교의 1년 통행료 수입 290여억원을 선지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산대교 측이 이날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하면 가처분 결정은 다음 주 중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기도는 일산대교의 무료 통행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처분 결정 전 후속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본안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 전까지는 일산대교의 무료통행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일산대교는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 1.84㎞를 잇는 한강 가장 하류에 건설된 다리다. 2008년 5월 개통한 뒤 한강 다리 28개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받아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