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만장자세' 도입하는 미국…극부유층 700명 대상

입력 2021-10-26 07:14
수정 2021-10-26 07:54
"보유주식 팔지 않아도 과세"


미국 정치권에서 극소수의 최고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부자 증세 도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사회복지 예산 재원 마련을 위한 방안으로 억만장자세 신설이 가시권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는 '인적 인프라'로 불리는 3조5천억 달러 규모의 사회복지 예산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그동안 법인세율 인상을 추진했다.

하지만 반대에 부딪히자 법인세 인상을 접고 다른 재원 확보 방안으로 눈을 돌렸다.

대표적인 것이 최고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세금 인상이다.

이는 론 와이든 민주당 상원 의원이 조만간 구체화할 억만장자세(Billionaires' Tax)를 기본 골격으로 한다.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 의원이 내놓은 부유세(Wealth Tax)와 일맥상통하는 세제이기도 하다.

억만장자세는 주식, 채권과 같은 자산의 미실현 이익에 대해 최소 20%의 세율을 적용해 연간 단위로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고 AP는 전했다. 현재는 자산 가치가 올라도 소유주가 매각하지 않으면 과세 대상이 아니다.

부동산 역시 매각 후 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는 보도도 있다.

과세 대상 기준은 10억 달러 이상 자산 보유자, 또는 3년 연속 1억 달러 이상 소득을 올린 자로, 약 700명이 대상으로 추정된다.

펠로시 의장은 24일 한 방송에 출연해 극부유층 대상 세금 인상이 성사될 것 같다면서도 이 방안은 2천억 달러에서 2천500억 달러밖에 충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국세청의 법 집행 강화를 통한 숨은 세원 발굴 확대,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 도입도 재원 확보 방안으로 제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세청 인력확충과 시스템 개선 등에 10년간 800억 달러를 투입하면 7천억 달러의 추가 세입을 얻을 수 있다는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도출한 최저 법인세율 15% 설정 합의를 법제화할 경우 세수 증대에 기여한다는 게 바이든 행정부의 예상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많은 돈을 벌고도 각종 감면 혜택을 받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대기업이 있다는 비판적 태도를 보이며 그간 '공정한 분담'을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뉴저지주의 학교와 교통 환승센터를 찾아 예산안의 시급한 처리를 호소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등을 위해 유럽 순방에 나서는 27일까지 합의 도출을 기대했다.

그는 순방 전 합의 가능성에 대해 "매우 매우 긍정적"이라며 "우리는 이 일을 끝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