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불법 후원금을 모금해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선교(여주·양평) 의원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조정웅 부장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선거 관련 불법행위 중 금품수수가 갖는 위법의 중대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을 내려달라"며 김 의원에게 징역 1년 6월과 4천800여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검찰은 "미신고 후원금은 대부분 김 피고인 당선을 위한 자금으로 지출됐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재판 전력이 있는데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과 함께 기소된 회계책임자 A씨 등 선거캠프 관계자 3명에게 징역 1년 6월∼징역 8월을, 1명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김 의원은 관련법에 따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캠프에서 회계를 담당했던 A씨(징역 8월 구형)가 벌금 300만원 이상을 확정받아도 정치자금법에 따라 당선무효 처리된다.
검찰의 구형이 끝난 뒤 김 의원은 최후 진술에 앞서 피고인석 앞으로 걸어 나와 재판부를 향해 큰절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 의원은 "양평군수 선거를 세 차례 치른 바 있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이 엄격한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선거운동 기간에는 '국회의원 안 해도 좋으니 선거법만은 지켜달라'고 선거캠프에 신신당부했는데, 후원회 회계책임자 B씨가 아무런 보고 없이 미신고 후원금을 모금해 마음대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후 진술 과정에서 울먹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날 재판은 피고인 측 증인신문과 검찰의 구형, 변호인 최종 변론, 김 의원을 비롯한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까지 모두 5시간가량 진행됐다.
재판이 끝난 뒤 김 의원은 '현직 의원으로서 재판부에 절을 한 것은 부적절하지 않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진실을 밝혀달라는 의미일 뿐"이라고 답했다.
선고 기일은 다음 달 15일 열린다.
김 의원은 4·15 총선을 앞둔 지난해 3∼4월 연간 1억5천만원으로 정해진 후원금 액수를 초과해 모금하고 현금 후원금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혐의로 같은 해 10월 8일 재판에 넘겨졌다.
또 불법 모금한 후원금 등을 선거비용으로 쓰면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비용인 2억1천900만원을 초과해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