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카페 시간제한 없다…1일부터 '위드 코로나' 시행

입력 2021-10-25 14:20
수정 2021-10-25 14:45
노래방·헬스장은 '백신 패스'


오는 11월 1일 코로나19 방역체계가 단계적 일상회복, 즉 '위드(with) 코로나'로 전환되면서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됐던 운영시간 제한 규제가 완화된다.

유흥시설과 콜라텍, 무도장은 밤 12시까지 문을 열 수 있고 이를 제외한 식당, 카페 등 모든 다중시설은 운영시간 제한이 완전히 풀리면서 24시간 문을 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다만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목욕탕, 헬스장 등을 이용할 때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서나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운영시간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감염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고위험 시설에는 접종 완료자와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만 출입을 허용하는 '백신 패스'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25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발표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초안'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1일 방역체계 전환에 따라 방역 수칙을 세 차례에 걸쳐 점진적으로 완화해간다.

이 중 첫 단계인 '1차 개편'에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을 거의 해제한다.

우선 지난 6월 감염 위험도가 가장 높은 '1그룹 시설'로 분류됐던 유흥시설(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과 콜라텍, 무도장 등은 밤 12시까지 운영을 할 수 있게 된다.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은 수도권에서는 지난 4월 12일부터 6개월 넘게 아예 영업을 하지 못했는데, 내달부터 다시 문을 열고 밤 12시까지 영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비수도권에서는 이런 시설의 영업제한 시간이 현재 오후 10시에서 밤 12시까지로 2시간 더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정부는 내달 중순께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2차 개편'에서는 1그룹 시설에 대한 시간제한을 아예 없앨 방침이다.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목욕장업 등 '2그룹 시설'과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 PC방 등 '3그룹 시설'의 영업시간 제한 규제는 다음달부터 아예 사라진다.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등을 제외한 다중시설의 영업시간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이전으로 풀리는 셈이다.

시설별로 보면 식당, 카페의 경우 현재 수도권에서는 오후 10시 이후, 비수도권에서는 밤 12시 이후 매장내 영업이 금지돼 있는데 다음달부터는 24시간 문을 열 수 있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은 전국에서 오후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었는데 역시 다음달부터 시간제한이 사라진다.

현재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된 수도권의 경우 실내체육시설, PC방은 영업이 오후 10시까지로, 독서실·스터디 카페, 영화관·공연장 영업은 밤 12시까지로 제한됐는데 이제 시간제한 없이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다음달부터 사적모임 규모가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10명'까지로 제한되면서 식당, 카페를 비롯해 노래연습장 등 다중시설을 10명이 넘는 인원이 이용할 수는 없다.

이에 더해 식당과 카페의 경우에는 미접종자나 접종 미완료자의 이용 인원이 최대 4명 정도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사적모임 제한 인원을 10명까지로 늘리되, 식당과 카페에서는 미접종자 제한을 계속 두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 카지노 등을 이용할 때는 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실내체육시설에는 헬스장, 탁구장 등 2그룹 시설은 물론이고 스크린골프장, 당구장, 볼링장 등 3그룹 시설이 모두 포함된다.

또 감염 취약시설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 입원 시와 요양시설 면회, 경로당·노인복지관 이용 시에도 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방침이다.

중수본은 이런 '백신 패스' 도입의 목적에 대해 "접종완료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미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신 패스가 도입됨에 따라 각 시설에 적용됐던 방역조치는 최소화된다.

가령 헬스장에서는 거리두기 3∼4단계에서 샤워실 운영을 금지하고 러닝머신 속도를 시속 6㎞ 이하로 유지하도록 제한해 왔는데, 이런 복잡한 조치가 해제되는 식이다.

그러나 백신 패스 도입으로 인해 미접종자나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다음달부터 목욕탕, 헬스장 등을 이용할 때마다 약 2일 전에는 음성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적어도 백신 패스 시행 초기에는 미접종자 및 접종 미완료자의 불편과 현장의 혼선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접종 기회를 늦게 받은 18∼49세의 경우 접종이 이달 마무리되는데, 이달 말 2차 접종을 마친 사람이라면 다음달 중순에야 접종증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2주간은 어쩔 수 없이 목욕탕, 헬스장 등을 이용할 때마다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정부는 접종 대상이 아니거나 접종을 자율에 맡긴 18세 미만 연령층과 의학적인 사유로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은 백신 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종교시설의 경우 다음달 1차 개편에 따라 정규예배 때 정원의 50%까지 참여할 수 있게 되고 '백신 패스'를 도입했다면 인원 제한이 없어진다. 정부는 큰소리로 함께 하거나 찬송하는 것, 실내 식사 허용은 2차 또는 3차 개편 때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과 오는 27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논의,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등을 거쳐 최종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