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일부 대출 상품의 우대금리를 축소하거나 없애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 거래 실적에 따라 혜택을 주는 신용대출 우대금리(최대 0.3%)를 지난 22일 폐지했다.
대신 소상공인 컨설팅 수행기업(3년 이내 발급확인서 첨부)에 대해서는 0.1% 우대금리를 신설했다.
우리은행은 오는 27일부터 부동산담보대출에 대한 우대금리를 축소하기로 했다.
아파트담보대출에 대한 우대금리 최대한도는 0.5%에서 0.2%포인트(p) 낮아진 0.3%로 변경된다.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 대출과 월상환액고정 대출의 우대금리(최대 0.3%)는 사라진다.
다만 월상환액고정 대출의 경우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0.1% 추가 우대는 유지된다.
이들 부동산담보대출 상품에 적용되던 감면금리 항목도 대폭 줄어든다.
우리은행은 ▲급여·연금 이체 ▲공과금·관리비 자동이체 ▲청약종합저축 신규가입 ▲신용카드 사용 ▲적립식 예금·청약종합저축 납입 ▲원더랜드 금리우대 쿠폰 등 6가지 항목에 따른 우대금리(0.1%p)를 폐지한다.
다만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 체결(0.2%)과 전액 비거치식 주택담보대출(0.1%)에 대한 우대금리 항목은 유지한다.
역전세지원담보대출, 우리그린리모델링대출, 우리인테리어대출 등 3가지 가계 기타대출 상품의 우대금리(0.3%∼0.7%)와 비대면 부동산담보대출 상품인 우리WON주택대출의 우대금리(0.4%)도 폐지되면서, 금리는 결과적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번 방안은 시행일 이후 신규, 기간 연장, 재약정, 조건변경 승인 신청 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