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피너티,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측에 계약이행 가처분 신청

입력 2021-10-22 18:29
교보생명 "어피너티 가처분 신청, 무모한 법률소송 불과"


교보생명의 재무적투자자 어피너티 컨소시엄이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에 대한 계약이행 가처분을 신청했다.

어피너티 측은 이번 가처분 신청이 국제상업회의소(ICC) 산하 중재판정부의 투자자 승소 판정에 따른 후속 조치라고 22일 전했다.

어피너티 측 관계자는 "신 회장 측에 중재판정 사항에 대해 이행할 것을 요청했지만 신 회장 측이 거부의사를 밝혔다"며 "불가피하게 대한민국법과 중재판정 취지에 따라 계약 이행 가처분 신청을 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식매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투자자들이 법적 절차에 따라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늠하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교보생명 측은 어피너티의 가처분 신청이 무모한 법률 소송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교보생명 측은 ICC 중재판정부는 주주간 계약에 일방적인 풋 매매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판단했다며 중재판정을 왜곡하고 무모한 법률 소송에 나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보생명 측 관계자는 "어피너티 측은 추가 법적 분쟁이 아니라 교보생명의 IPO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자신들의 주장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행위가 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