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의 재무적투자자 어피너티 컨소시엄이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에 대한 계약이행 가처분을 신청했다.
어피너티 측은 이번 가처분 신청이 국제상업회의소(ICC) 산하 중재판정부의 투자자 승소 판정에 따른 후속 조치라고 22일 전했다.
어피너티 측 관계자는 "신 회장 측에 중재판정 사항에 대해 이행할 것을 요청했지만 신 회장 측이 거부의사를 밝혔다"며 "불가피하게 대한민국법과 중재판정 취지에 따라 계약 이행 가처분 신청을 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식매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투자자들이 법적 절차에 따라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늠하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교보생명 측은 어피너티의 가처분 신청이 무모한 법률 소송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교보생명 측은 ICC 중재판정부는 주주간 계약에 일방적인 풋 매매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판단했다며 중재판정을 왜곡하고 무모한 법률 소송에 나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보생명 측 관계자는 "어피너티 측은 추가 법적 분쟁이 아니라 교보생명의 IPO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자신들의 주장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행위가 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