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규제, 전세대출 빼고 조기 시행

입력 2021-10-21 17:12
수정 2021-10-21 17:12
DSR 규제, 전세대출 제외
DSR 규제 조기 시행·2금융권 관리 강화
<앵커>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다음주 내놓을 가계부채 추가 대책에 대한 윤곽이 나왔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에서 전세대출을 제외하는 대신 시행 시기를 앞당기고, 2금융권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문성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오는 26일 발표할 가계부채 추가 대책에서 전세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전세대출과 관련해 직접적으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하는 방안, 여러 각도에서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했지만 이번 대책에는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습니다.]

DSR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하는 지표로, 버는 만큼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DSR 규제 대상에 전세대출이 포함되면, 실수요자 대출한도가 크게 줄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나오자 이를 의식해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 것입니다.

다만, 이른바 '갭투자' 유발 등 전세대출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관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 주 나올 가계부채 추가 대책의 핵심은 DSR 규제 조기 시행과 2금융권 관리 강화 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DSR 규제 시행 시기를 당기는 문제, 제2금융권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는 문제, 가계부채 질적인 측면에서의 개선 부분 문제를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내년 7월부터 총 대출액 2억 원 초과 차주에 대해, 2023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 1억 원 초과 차주에 대해 차주별 DSR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일정을 앞당기겠다는 겁니다.

2금융권 DSR을 현행 60%에서 은행권과 같은 40%로 낮출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규제 강화로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2금융권으로 몰리는 이른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섭니다.

이와 함께 고승범 위원장은 금융회사 가계대출 관리 방안, 실수요자 보호방안 등도 가계대출 추가 대책에 넣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