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31일까지 '마지막 거리두기'가 시행된다.
이번 거리두기는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전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단계는 ‘수도권 4단계 + 비수도권 3단계’를 유지하며, 사적모임 기준은 단순화된다.
4단계 지역은 시간에 관계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미접종자는 4명까지,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8명까지 모임 가능하다.
3단계 지역은 미접종자 4명, 접종 완료자 포함시 10명까지다.
또한 방역당국은 '일부 생업시설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해제한다'는 입장이다.
4단계 지역은 식당·카페 영업시간이 기존과 동일하게 22시까지지만, 3단계 지역은 24시까지로 바뀌었다.
또한 4단계 지역에서 독서실,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 영업시간은 24시까지 가능하다.
4단계가 아닌 3단계 지역이라면 골프장·헬스장에서 샤워도 할 수 있다.
과거 4단계 기준 객실의 3분의 2만 운영이 가능했던 숙박시설 운영 제한 역시 전국적으로 해제된다.
4단계 기준 무관중으로 진행되던 스포츠 경기는 유관중으로 전환된다.
접종완료자에 한해 실내경기는 수용인원의 20%까지, 실외는 30%까지 허용된다
결혼식은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참석 가능 인원이 다르다.
3~4단계에서는 개별 결혼식당 웨딩홀 면적 4㎡당 1명+결혼식당 49명이 가능하지만 여기에 접종완료자가 201명까지 참석 가능해 최대 250명이다.
식사를 제공하지 않으면 최대 199명이 참석(미접종자 99명+접종완료자 100명)하는 결혼식도 가능하다.
혼주나 신랑·신부, 사회자 등은 참석자로 들어가지 않는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첫날인 18일부터는 16~17세·임신부의 코로나 백신 접종과 12~15세 청소년의 백신 사전 예약이 시작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0월의 남은 2주는 단계적 일상회복의 발걸음을 내딛는 데 있어서 마지막 중요한 고비"라며 "전 국민의 70% 접종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고,방역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다음 달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진행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