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에 대한 부산대의 입학취소 결정을 반대하는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대학에서의 학생 입학 및 입학취소에 관한 사항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등에 따라 각 대학이 학칙으로 정하여 결정하고 있다"면서 거리를 뒀다.
청와대는 15일 오후 '부산대 위법한 입학 취소 결정 반대' 국민청원에 이같은 내용의 서면 답변을 공개했다.
청원인은 "기본적인 무죄 추정의 원칙도 무시한 부산대의 위법한 취소 결정 규탄한다"며 조민 씨의 입학 취소 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청원에는 35만4,426명의 국민들이 동의했다.
청와대는 "부산대는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의 자체조사 결과서와 항소심 판결(’21.8.11.), 2015학년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난 8월 24일 해당 학생에 대한 입학 취소처분 예정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부산대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 부산대가 관련 행정절차를 적절하게 진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