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인하 19일 시행…9억 아파트 810만→450만

입력 2021-10-15 10:37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공인중개사 수수료가 오는 19일부터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20일 발표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내용 중 중개보수 요율인하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오는 19일 공포·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부칙에 따라 규칙 시행 이후 중개의뢰인 간에 매매·교환, 임대차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은 매매는 6억원~9억원 구간이 0.4%로 인하되고, 9억원~12억원은 0.5%, 12억원~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로 세분화돼 적용된다.

9억원 주택을 매매할 경우 기존 0.9%를 적용받았지만 0.5%로 줄어들어 수수료는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감소한다.

다만, 당초 입법예고 시 지방자치제도의 취지에 맞게 거래금액 별 상한요율을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해 시·도 조례에서 거래금액의 1천분의 1(0.1%)을 가감한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했으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조례개정시 추가 갈등 등의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관련 조항은 삭제했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 과장은 "국민의 중개보수 부담 경감을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만큼, 변경된 중개보수 요율이 부동산 중개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적용돼 부동산 중개시장의 혼란이 없도록 중개업계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