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대출해주고 금품수수…농협은행, 3년간 부당대출 311억원

입력 2021-10-15 09:46


농협은행에서 최근 3년간 적발된 부당·부실대출이 31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갑)이 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식, 암호화폐 등에 투자하기 위해 사문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부당대출을 받거나, 타인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생활비를 충당하는 등의 비위가 드러났다.

한 직원은 타인 명의를 이용해 고객에게 부당대출을 실행해주고 그 대가로 3,5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기도 했다.

특히, 울산의 한 지점에서는 지점장이 경북 김천시에서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대출브로커와 공모해 120억 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지시한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지점장은 이를 대가로 사례금 등을 받은 혐의가 입증돼 지난 9월 말,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 판결을 받아 면직 처리됐다.

최인호 의원은 "현재 가계대출 전면중단으로 국민들의 공분을 쌓고있는데, 은행 내부에서 직원들의 부당, 부실 대출이 많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재발되지 않도록 농협중앙회 등 내부에서부터 체계적인 감시를 더욱 철저히 관리해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