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거리두기 단계 2주 연장…수도권 최대 8명 모임

입력 2021-10-15 08:40
수정 2021-10-15 08:41
[속보] 거리두기 단계 2주 연장…수도권 최대 8명 모임, 비수도권 10명

독서실·영화관 자정까지 영업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