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소송'에서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이 즉시연금 소송을 진행 중인 다른 보험사에도 영향을 줄 지 관심이 모아진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는 전날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즉시연금 지급 관련 소송 1심에서 보험사 승소 판결을 내렸다.
즉시연금이란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료 전액을 일시에 납입하면 그 다음달부터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을 말한다. 지난 2017년 가입자들이 최저보증이율에 못 미치는 연금을 받았다며 덜 받은 연금액을 지급하라고 보험사에 요구하면서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사에 덜 준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고, 나머지 가입자들에게도 보험금을 주라고 권고했다. 보험사들이 약관에 사업비 공제 등을 직접 명시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KB생명 등이 이를 거부하면서 소송전으로 이어졌다.
금감원이 2018년에 파악한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 규모는 16만명, 8,000억∼1조 원이다. 이 가운데 삼성생명이 5만명에 4,000억원 으로 가장 많다.
현재 1심 판결은 만기환급금 재원 공제 사실이 약관에 반영된 NH농협생명을 제외한 교보생명,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등이 패소했다. 삼성생명도 지난 7월 즉시연금 가입자 57명이 제기한 소송에서는 패소한 바 있다.
패소한 4개 보험사는 모두 1심 결과에 불복하고 항소한 상태다. 이날 삼성생명이 승소한 소송은 지난 7월 단체 소송과 별개로 가입자 1명이 별도로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아직 판결문을 받지 못해 기존 즉시연금건 판결과 다르게 해석된 부분이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다"며 "내주중 판결문을 받게 되면 면밀히 파악해볼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