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와 신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위치정보 사업의 진입장벽이 대폭 낮춘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돼 6개월 이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엔 위치정보사업자가 심사를 거쳐 사업 허가를 받아야 했다면, 이제는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물적 시설, 위치정보 보호 조치 등 일정 요건을 갖춰 방통위에 등록하기만 하면 된다.
다만 사업자는 개인위치정보의 보유목적과 보유기간 등에 관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개인위치정보 처리 방침, 파기 절차, 파기 실태점검 등을 담은 조항이 신설됐다.
아울러 위치정보법을 위반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시정명령을 하도록 하는 사후관리·감독체계도 갖췄다.
이밖에도, 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한 연 1회 이상 정기점검, 위치정보 파기실태 점검도 이뤄진다.
한상혁 위원장은 개정된 위치정보법에 대해 "최근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라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한 신산업 생태계를 육성함과 동시에 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며 "개인위치정보는 유출 및 오·남용 시에 사생활 침해 피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위치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됨과 동시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