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해줘" 성매수男 둔기 폭행한 20대…2심 감형, 왜?

입력 2021-10-10 08:17


환불을 요구하는 성 매수 남성을 둔기로 폭행한 성매매 알선업자가 항소심에서 일부 형을 감경받았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특수협박,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26·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씨로부터 1천여만원을 추징하라는 1심 명령은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

이씨는 서울 강남에서 오피스텔을 빌려 한번에 16만∼25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하던 중 작년 12월 11일 새벽 손님 A씨를 둔기로 10여 차례 때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A씨의 지인을 폭행·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인과 함께 자신이 성 매수를 했던 오피스텔을 찾아가 성매매 여성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이씨에게 문자메시지로 '장사 접고 싶냐, 돈 내놔라, 경찰 부르겠다'며 환불을 요구했다. 이에 이씨는 동료를 대동하고 오피스텔로 가 멱살을 잡으며 계속 환불 요구하는 A씨와 지인을 둔기로 폭행하며 '신고하면 감옥에서 나온 뒤 가족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1심에서 이씨는 'A씨가 먼저 내 동료의 멱살을 잡아서 둔기를 휘두른 것으로 정당방위'라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이씨는 항소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자신이 폭행한 A씨의 지인과 합의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다"며 형량을 징역 4년 6개월로 6개월 감경했다. 다만 "이 사건으로 피해자 A씨는 76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는 등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고 현재도 재활치료를 받으며 피고인을 엄벌해달라고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