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을 침범해 청소차를 몰다가 승용차를 들이받는 바람에 적재함 뒤편에 있던 동료를 튕겨 나가게 해 숨지게 한 환경미화원이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27일 오전 2시 52분께 춘천시 칠전동에서 청소차를 몰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좌회전하다가 정상 진행하던 B(32)씨의 K7 승용차를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사고 충격으로 적재함 뒤편 발판에 타고 있던 C(52)씨가 튕겨 나가 머리를 심하게 다쳐 숨졌고, B씨도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그 결과가 매우 중하다"며 "다만 피해자, 유족 등이 피고인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