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부동산 투기의혹으로 직위해제된 직원들에게 7억4천만 원 가량의 월급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을)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투기의혹 직원 보수 지급액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투기의혹으로 수사를 받아 직위가 해제된 직원은 40명으로 나타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들에게 9월말까지 지급한 보수액은 7억4,123만 원이었다. 지급된 평균 보수액은 1,853만 원으로 분석됐다.
직위해제 후 가장 많은 보수를 받아간 직원은 서울지역본부의 2급 A씨였다. A씨는 직위해제 이후에도 4천339만 원의 보수를 지급 받았다.
A씨는 3월 직위해제 후에도 약 7개월간 월평균 611만 원을 받은 셈이다. 가장 최근인 9월 3일 직위해제된 B씨는 9월 말까지 447만 원을 수령했다.
LH는 직원보수규정 상 직위해제 직원에 대해 최대 20%의 감봉만 가능하고, 이외 적용 가능한 규정이 없다. 최대 20%의 감봉 규정은 국토부 산하 타 공기업들보다 크게 약한 처분이다.
김회재 의원은 "부패에 연루된 자들에게 국민의 돈으로 월급을 줄 수는 없다"며, "감봉 처분을 대폭 강화해 부패 공직자를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는 "직위해제 발령 시 타 공공기관의 사례를 감안해 보수 감액을 확대하는 방안과 함께, 향후 비위가 확정될 경우 개정된 감액기준을 소급적용하는 방안 또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