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가계부채 관리는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전세대출 등 실수요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6일 오전 참모들과 회의에서 국토부가 발표한 기숙사형 청년주택 전세대출 제도 개선을 보고 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국토교통부는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청년들도 주택도시기금(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나 시중은행 재원의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했다고 이날 밝혔다. 그간 용도가 ‘기숙사’인 청년주택은 구분등기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어 입주예정자들이 불편을 겪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