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사업의 주관사인 하나은행이 프로젝트 사업자인 ‘성남의뜰’로부터 약정된 수수료 200억원을 지급 받은 뒤, 100억원을 추가로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6일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하나은행이 2018년 대장동 개발사업 컨소시엄 주관 수수료로 ‘성남의 뜰’로부터 200억을 지급받고 2019년에도 느닷없이 100억원의 추가 수수료를 받았는데, 이런 행태가 금융계에서 자주 있는 일인가"라고 따져물었다.
윤 의원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컨소시엄(하나은행·국민은행·기업은행·동양생명·하나자산신탁·화천대유)을 구성했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주관사로 참여했다.
하나은행은 PF(프로젝트파이낸싱)의 금융 주관을 맡아 대출금을 조달하고 개발 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2018년 주관 수수료로 약정된 200억원을 지급받았다.
하지만 그로부터 1년도 안된 2019년 1월 성남의뜰에서 하나은행에 돌연 100억원의 수수료를 추가로 지급받았다는 게 윤 의원의 주장이다.
윤 의원은 "100억원을 추가로 줬다면 처음에는 리스크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있어서 나중에 추가로 주거나 아니면 생각보다 수익이 많이 나서 돈잔치하느라 준 것"이라며 ""그런데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성남의뜰 대표랑 전결처리를 해서 줬는데, 이게 정상적인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하나은행 컨소시엄의 수수료 100억원 추가 지급 등 이런 논란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검경에서 수사를 하고 있어 밝혀질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추이를) 지켜 본 후 나중에 혹시라도 금융위와 금감원에서 해야 할 일이 생긴다면 그때 가서 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