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베란다 침입한 50대...이유 알고보니 '황당'

입력 2021-10-03 14:40
수정 2021-10-03 17:17
"성관계 장면 엿보려고"...경찰, 구속영장 신청


성관계 장면을 엿보려고 베란다를 넘어 이웃집에 침입한 남성이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A(51)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6시 40분께 자신이 거주하는 강동구 한 오피스텔 베란다를 넘어 이웃집에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베란다에서 '쿵' 소리가 난 것을 수상히 여긴 피해자는 A씨를 발견한 뒤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성관계를 하는 소리가 들려서 가까이에서 보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3일 오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