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만원 카드 캐시백…사용처와 지급기준은?

입력 2021-09-27 11:00
10월부터 2달간 한시 시행
배달앱·영화관·스타벅스 가능
간편결제·해외직구 제외


다음 달부터 1인당 월 최대 10만원까지 돌려주는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정책이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지급 기준과 사용처 등 카드 캐시백 정책시행안을 발표했다.

다음 달부터 2개월 간 국내 사용분에 한시적 시행되며 재원 소진 시에는 조기 종료된다. 사업규모는 7천억 원이다.

카드 캐시백은 신용·체크카드를 2분기(4∼6월)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많이 쓰면 초과분의 10%를 월 10만원까지 환급해주는 정책이다.

2분기에 자신이 가진 모든 신용·체크카드(법인카드 제외)를 합쳐 월평균 100만 원을 쓴 사람이 10월에 카드로 153만 원을 쓰면 월평균 금액의 3인 3만 원을 뺀 초과분 50만 원의 10인 5만 원을 돌려받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과 사용처

지원 대상은 만 19세 이상이고, 올해 2분기(4~6월) 중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는 자다. 외국인과 기존 재난지원금을 받은 사람들도 포함된다.

세금과 보험료와 같은 비소비성 지출은 제외되고 가족카드도 안 된다.

대상소비는 신용·체크카드 국내 사용액이다.

온라인 직구를 포함해 해외 카드사용, 계좌이체 등 현금결제와 은행계좌 연동 간편결제는 제외된다.

대형마트, 대형 백화점(아울렛, 복합몰 포함), 대형 전자판매점, 대형 종합 온라인몰, 명품전문매장, 신차구입, 유흥업종 등도 제외된다.

단, 배달앱과 국내 온라인몰, 공연, 중대형 슈퍼마켓, 프렌차이즈 직영점, 대형 병원·서점·학원은 가능하다. 재난지원금 사용처와 거의 대부분 일치한다고 보면 된다.

환급받은 카드포인트는 사용처 제약 없이 현금처럼 쓸 수 있다.

●신청 방법

전담기관은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카드사다.

재난지원금처럼 9개 전담기관 카드사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이 가능하다.

10월 1일부터 1·6년생, 5일은 2·7년생, 6일은 3·8년생, 7일은 4·9년생, 8일은 5·0년생 순이다.

신청은 재난지원금처럼 출생연도 뒷자리에 따라 5부제로 운영된다.

신청자격 확인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와 앱, 콜센터 등을 통해 본인이 직접 확인할 수도 있다.

●사용실적 확인

캐시백 산정의 기준이 되는 2분기 카드 사용실적은 전담카드사 지정 신청 후 카드사 앱과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당월 카드실적과 동일한 기준으로 산정된다.

카드사는 당월 카드사용 실적과 캐시백 발생액은 일별 업데이트해 제공할 예정이다.

캐시백 발생 시 다음 달 15일에 카드로 자동 지급된다.

10월 실적은 11월 15일, 11월 실적은 12월 15일에 캐시백 된다. 카드사는 캐시백 금액을 사전 알림톡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카드 캐시백 사업은 한시적으로 두 달 시행이기에 연말인 12월 실적부터는 캐시백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사용방법은 기존 재난지원금과 동일하다. 지급 즉시 사용이 가능하고, 카드 결제시 우선적으로 차감된다.

유효기간은 지급시기에 관계없이 내년 6월 말 일괄 만료 되며 기한 내에 사용되지 않은 캐시백은 소멸된다.

아울러 캐시백을 지급받은 이후 카드결제 취소 등으로 인해 캐시백이 과다 지급된 경우 반환해야 하니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