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목줄 안하면 20만원"…내달 1일부터 집중단속

입력 2021-09-26 11:51


다음 달 1일부터 미등록 반려견 집중단속이 일제히 시행된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오는 20일 동물등록 자진신고를 받은 뒤 내달 1일부터 미등록 반려견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집중단속 기간에 공원, 반려견 놀이터, 등산로 등 반려견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를 중심으로 반려견 소유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미등록 과태료는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이다. 변경사항 미신고 과태료는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40만원이다.

또 반려견 놀이터·문화센터 등 공공에서 운영하는 반려동물 시설을 출입할 때는 동물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미등록 반려견은 공공시설의 이용을 제한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려면 반려동물을 기르지 않는 사람의 배려도 중요하나 반려동물 소유자의 의무 준수가 필수적"이라며 "책임 있는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동물등록 홍보와 단속을 계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