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정리해야 하는 가지급금

입력 2021-09-24 18:01
A 기업의 임 대표는 개인사업을 오래 했던 탓에 법인 전환 후 증빙자료 관리가 미흡했습니다. 더욱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자금을 법인 자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J 기업의 강 대표는 오랫동안 거래한 거래처와의 영업 관행에 따라 리베이트, 접대비 명목의 지출이 있었지만 증빙이 불가한 항목이 많아 임시계정으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K 기업의 박 대표도 법인 설립 당시부터 거래한 은행 직원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기업 자금을 활용해 은행의 투자 상품을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구매 이후 수익률이 급락하며 원금 회복이 불가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U 기업의 이 대표는 다른 업종의 사업을 운영하는 친동생의 사업이 어려워지자 U 기업의 자금을 대여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동생의 사업은 더 어려워질 뿐 회생이 어려운 지경이었습니다. 이에 이 대표는 대여한 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채 전전긍긍하게 되었습니다. M 기업의 유 대표는 2년 전 불의의 사고로 선친을 잃었습니다.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다양한 이유로 기업 자금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를 가지급금이라고 하며 실제 현금 지출이 있었지만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미확정인 경우 회계상의 임시계정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가지급금은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특수관계자가 업무와 관련 없이 법인 자금을 인출한 사실에 의해 발생하게 되고 실무적으로 경비 지출 시 정규 증빙을 수취하지 못하거나 자금의 사용 용도를 입증할 수 없어 일시적인 계정으로 처리하며 발생합니다.

발생된 가지급금은 법인에 추가적인 세금 부담을 주며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에게 세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은 매년 4.6의 인정 이자를 발생시키고 법인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를 높입니다. 즉, 가지급금은 회사가 대표이사 및 임원에게 받을 금액을 표시하는 채권 계정으로 법인세법은 채권 회수를 기본 전제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을 회수하지 않을 경우 법인이 회수하지 않은 기간만큼 이자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여 법인세가 증가합니다.

또한 가지급금의 인정 이자 상여처분으로 대표의 소득세가 증가하고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대손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아울러 회수 가능성이 낮음에도 자산에 해당하여 주식 가치를 높이기에 상속 및 증여 등의 주식 이동이 발생한다면 막대한 세금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더군다나 상속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인출된 일정 금액 이상의 가지급금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지 않으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높아집니다. 나아가 과세당국의 관리 대상에 포함되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고 배임 및 횡령 등의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이 높습니다.

특히 건설업종이 가지급금이 있다면 부실 자산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가지급금은 대여 형식의 사외유출금으로 '건설업종을 위해 사용 가능 상태로 보유하고 있는 자금'에 해당하지 않아 전액 부실 자산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자본금 미달로 인한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의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 신용평가 시에도 악영향을 미치기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 비용을 증가시키고 원가를 높여 수익구조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납품이나 입찰 시에도 제약이 많아지기에 영업활동이 위축되고 사업제휴, 해외 진출, M&A 등의 사업 확장 기회도 잃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무리한 대손처리로 인한 가지급금 처리는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죄를 적용받을 수 있기에 처리 과정에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과세당국은 가지급금을 기업 활동과 무관한 대여금으로 보고 있기에 가지급금이 있는 기업에 대한 부과적 세금 추징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으며,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Z 기업은 10억 원의 가지급금, 10억 원의 차입금으로 인하여 연간 5천만 원에 달하는 이자비용을 납부해야 했고 법인을 청산하며 매년 2천만 원 이상의 법인세 증가분과 인정 이자에 따른 소득세 증가분 2천만 원, 청산 시 소득세 증가분 4천만 원 등 약 8천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기업에 큰 재무 위험이 되는 가지급금은 하루라도 빨리 정리해야 합니다. 가지급금의 금액이 적고 대표의 개인 자산이 충분하다면 개인 자산으로 상환하여 상계처리하는 것이 좋으며, 당장 가계정 처리가 문제라면 상여금 지급, 급여 인상, 배당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여금 지급과 급여 인상은 대표의 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을 높일 수 있고 배당 시 주주는 배당세액공제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인한 소득세 증가가 있을 수 있으며 기업은 잉여금 처분에 해당하여 손비 불인정 될 수 있습니다.

한편 가지급금의 금액이 크고 상환 시 세금 발생 확률이 높다면 특허권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 또는 주주가 소유한 특허권을 미래가치로 현가화하여 평가하고 가치 평가 금액만큼 기업에 현물출자 형태로 유상증자할 경우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자사주 매입, 감자, 회계상의 오류수정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지만 잘못된 접근일 경우, 또 다른 세무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 제도, 상법, 세법 등을 검토하여 계획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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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이주희, 박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