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카카오페이, 네이버파이낸셜 등 온라인 금융플랫폼이 이번 주까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반 소지가 있는 서비스를 개편하지 못하면 중단하도록 한다.
또 온라인에서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적용해야 하는 설명 의무 가이드라인을 내년 5월 발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소법 계도기간 종료 시점(9월 24일)을 앞두고 이달 초 업계 점검에 나선 결과 금융회사와 온라인 금융플랫폼 등이 보완해야 할 부분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당국은 금소법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온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경우 25일부터 일단 서비스를 중단하고 위법 소지가 없도록 개편한 후에야 재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비스 개편은 소비자가 금융상품의 판매업자를 명확히 구분하는 방향으로 이뤄진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기존에는 온라인 금융플랫폼에서 금융상품 목록을 확인하고 특정 상품을 선택하면 바로 계약을 체결하고 투자 내역을 관리할 수 있었지만, 개편이 완료되면 상품을 선택했을 때 판매업자의 홈페이지로 이동해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대출이나 보험 등 금융상품의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는 유지되나, 이용자에게 맞는 상품을 추천하는 기능도 일부 플랫폼에선 사라진다.
다만, 특수한 사정으로 금소법 위반 가능성을 최근에야 인지한 업체의 경우 25일 전에 시정하지 못하더라도 우선 계획을 제출한 뒤 올 연말까지 적법한 서비스로 개편한다면 따로 조치에 나서지는 않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핀테크 업체 등이 등록 요건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내년 3월까지 관련 협회들과 함께 설명회를 추진할 예정이다.
온·오프라인에서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이행해야 하는 설명 의무 가이드라인도 보완된다.
금융위는 "내년 5월까지 온라인 판매과정에서 적용될 설명 의무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이달부터 전 금융권의 소비자 행태와 해외 사례에 대한 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직원의 설명을 직접 들을 수 있는 현장과 달리 온라인에서는 클릭만 몇 번 하면 곧바로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어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는데, 이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올해 안에 금감원,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이를 보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금소법 시행 전부터 영업해왔던 중소법인, 개인 등 대출모집인과 리스·할부 모집인 중 내달 24일까지 신청한 자에 한해 협회 등록 기한을 올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관련 기관에 결격 사유를 확인하는 작업이 예상보다 오래 걸린다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당국은 금융회사가 금소법 이행상황을 자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필요할 경우 비조치 의견서를 통해 법령 적용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