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조 시한폭탄' 코로나 대출 연장…단계적 정상화 나선다

입력 2021-09-16 17:31
수정 2021-09-16 17:32
<앵커>

정부가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내년 3월까지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하면서 연착륙방안을 내놨습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등 금융협회장과 만나 최종 합의한 건데요.

자세한 소식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민정 기자.

<기자>

네 은행연합회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금융위원회가 어제 당정이 협의한대로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 추가 연장방침을 확정하면서 연착륙 방안을 내놓았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번 연장조치가 차주의 잠재적인 부실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한 촘촘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상환이 가능한 차주의 경우 신청하면 최대 1년이라는 거치기간을 주고 상환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안정적으로 빚을 갚을 수 있도록 돕기로 했습니다.

대출 상환이 어려운 차주를 위해선 은행들이 이자를 탕감해주는 프리워크아웃 대상을 개인사업자에서 중소법인으로, 신용복지위원회 신용회복제도는 다중채무자에서 단일채무자까지 확대해 선제적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정책금융기관을 통해선 통해선 약 4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하고, 대출 원리금 중장기 분할납부, 보증료 인하로 부담도 줄여준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정부가 '질서있는 정상화'라는 연착륙 방안을 내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자>

코로나 대출 유예 조치가 세번이나 연장되면서 금융기관의 잠재부실과 차주의 상환부담이 누적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7월말 기준 코로나 대출 만기 연장과 원금·이자 상환 유예 지원을 받은 대출자의 총 대출 잔액은 120조 7천억원에 달하며, 이 중 1조7천억원은 미회수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 위원장이 '질서 있는 정상화'를 가옺한 건 더 이상의 연장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건데요.

내년 3월부터 정부 지원이 끊기면 당장 소상공인들이 그동안 쌓인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하는 만큼, 연체로 인한 부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앵커>

은행권들은 이번 대출 연장에 대해 여전히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는데요.

<기자>

은행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잔액은 86조5천억원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합니다.

은행권의 대출 지원에 따른 부실 부담이 크다는 건데요, 그동안 은행들이 중단을 요구했던 이자상환 유예조치도 포함되면서 부실 차주를 가려내기 힘들어졌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은행연합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