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마다 상이한 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 지원 기준이 통일된다.
또 하이패스 차로에만 적용됐던 전기·수소차 통행료 감면이 일반 차로에서도 가능해지고, 국공립대학에서도 주차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전기·수소차 구매·운행 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17개 국공립대학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각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전기·수소차 구매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거주기간 산정 시점이 '공고일' 또는 '구매지원 신청일'로 상이하다.
이 때문에 거주지를 이전할 경우 어느 지자체에서도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환경부의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거주 기준일을 '구매지원 신청일' 등으로 통일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에는 고속도로 요금소의 일반 차로에서도 통행료를 감면하도록 법령을 개정하도록 권고했고, 국공립대학에도 국립박물관·미술관 등 다른 공공시설과 마찬가지로 전기·수소차에 대한 주차요금을 감면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