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코인) 사업자 신고 마감이 며칠 남지 않은 가운데 필수 인증을 받은 28곳 외 다른 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들은 하루빨리 자산을 다른 거래소로 옮기거나 출금해야 한다.
정부나 코인 거래소 업계에서는 빨리 옮겨두지 않을 경우 자산이 증발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10일 현재 거래소 가운데 28곳이 사업자 신고 필수 요건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았다.
이들 중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실명계좌를 갖춘 곳들은 사업자 신고를 마쳤으나 다른 거래소들은 실명계좌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
ISMS 인증만 갖춘 채 실명계좌를 못 받은 거래소들은 이달 24일 사업자 신고 마감까지 계좌를 확보할 가능성이 작기 때문에 속속 원화 마켓을 닫고 코인 마켓을 열고 있다. 코인 마켓에서는 원화가 아닌 코인으로 다른 코인을 사고판다.
거래소에서 코인 마켓만 남기는 경우 기존 투자자들은 자산을 정해진 기한 안에 원화로 뽑아가거나 실명계좌를 확보한 다른 거래소로 옮길 수 있다.
계속 거래하고 싶다면 코인 마켓에서 통화처럼 쓰이는 코인으로 전환한 뒤 다른 코인을 사고팔 수 있다.
단, 해당 거래소에는 원화 출금이 안 되기 때문에 현금으로 찾고자 할 때는 실명계좌 확보 거래소로 코인을 옮겨야 한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국내에서 가상자산 사업을 하려는 거래소는 이달 24일까지 ISMS 인증, 은행 실명계좌 등을 확보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원화 거래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ISMS 인증 등 다른 요건만 갖추고도 사업자 신고를 할 수 있다.
만약 현재 시점에서 ISMS 인증이 없다면 물리적으로 사업자 신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달 24일이 지나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폐업할 공산이 큰 거래소에 계속 묻어둔다면 해당 코인은 고스란히 사라지게 된다.
특히 투자한 가상자산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대표적인 종류가 아닌, 특정 거래소에만 상장한 이른바 김치 코인이나 잡(雜)코인이라면 미리 처분하지 않았다가 거래소가 문을 닫게 될 경우 손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ISMS 인증 심사를 신청만 해놓고도 이미 인증을 받은 것처럼 거짓 홍보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져 투자자 스스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