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룰 효과 없었다…무위로 돌아간 사조 개미의 난

입력 2021-09-14 17:44
수정 2021-09-14 17:44
<앵커>

소액주주 대표의 이사회 진입을 두고 표대결이 예상됐던 사조산업 주주총회가 경영진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개정 상법에 따라 도입된 '3%룰'이 무력해졌다는 평갑니다. 취재기자와 연결해 자세한 상황 들어봅니다. 방서후 기자!

<기자>

네, 보도본부입니다.

<앵커>

사조산업 주주총회, 오늘 어떻게 열리게 된 겁니까?

<기자>

이번 사태는 사조산업의 비상장 계열사 캐슬렉스서울과 캐슬렉스제주의 합병 추진 시도에서 출발했습니다.

캐슬렉스제주는 주진우 회장의 장남인 주지홍 부사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사조시스템즈가 지분 95%를 보유한 사실상 개인회사입니다.

이 때문에 합병할 경우 주 부사장은 이득을 보는 반면 소액주주들은 피해를 보게 되는 구조입니다.

<앵커>

그래서 소액주주들이 주총 소집을 요구했군요? 어떤 안건을 제안했습니까?

<기자>

소액주주들은 주진우 회장 해임과 소액주주들이 추천한 송종국 소액주주연대 대표를 기타비상무이사 감사위원으로 선임하는 안건을 제안했습니다.

또 주 회장의 사내이사 해임을 비롯해 기존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3명의 해임 안건도 올렸습니다.

주 회장과 회사 측이 절반 이상인 56.56%의 지분을 보유한 만큼, 소액주주들은 주 회장 해임 안건보다는 감사 선임을 통한 오너 일가 견제에 중점을 뒀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본격 가동된 '3%룰'에 따라 이사회 내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까지만 인정해주는데요.

소액주주 측이 나머지 지분 43.44% 중 24%를 확보할 경우 승산이 있어 '사조 개미의 반란'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앵커>

분명 승산이 있었는데, 왜 경영진이 승기를 잡은 겁니까?

<기자>

임시 주총 결과를 좌우할 정관 변경 안건이 먼저 통과됐기 때문입니다.

변경 정관에는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감사위원은 전원 사외이사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변경 즉시 시행된 해당 안건에 따라 송종국 소액주주연대 대표를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하고자 했던 안건은 자동 폐기됐습니다. 자연히 다른 안건들도 폐기 수순을 밟았습니다.

사측이 14만주 가량을 보유한 외국인의 표를 확보한데다, 소액주주 편에 설 것으로 전망됐던 연기금이 주총 참여를 포기하면서 결국 주 회장이 웃게 됐습니다. 소액주주 측이 보유한 위임장은 총 800장으로 지분 약 21.2%에 그쳤습니다.

지금까지 보도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