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른바 '구글갑질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오늘(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앱 마켓사업자가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해당 법안은 ▲앱 마켓사업자의 이용자 피해 예방 및 권익 보호 의무 부과 ▲앱 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이용요금 결제, 환급에 관한 분쟁이 통신분쟁 조정 대상에 포함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심사를 지연하거나 삭제하는 행위 등 앱 마켓 사업자의 금지행위 신설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법 개정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구글, 애플 등 주요 앱 마켓사업자의 법 준수를 유도할 방침이다.
우선적으로 법 시행 직후 국내외 앱 마켓사업자들에게 법 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과 세부 일정 등 이행계획을 제출받는 한편, 앱 개발사 등으로부터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정책변경을 지연하거나, 수익보전을 위해 사업모델을 변경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계·학계·이용자 등과 함께 필요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무엇보다도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것은 빅테크 기업인 앱 마켓사업자들의 자율적인 개선조치 이행 등 법 준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라고 언급했다.
이어 "법 시행은 공정한 앱 마켓 생태계를 위한 출발점으로, 정부 뿐만아니라 플랫폼?콘텐츠 기업, 창작자, 이용자 등 생태계 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참여, 감시자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플랫폼 시장에 이번 제도가 안착되어 개발자·창작자의 권리 보장과 이용자 권익이 신장되고, 혁신과 창의가 숨 쉬는 상생의 비즈니스 모델이 활발하게 나타나며, 궁극적으로는 공정하고 건전한 플랫폼 생태계가 구축되기를 희망한다"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