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계열사 신고 누락'…공정위, 카카오 '정조준'

입력 2021-09-13 18:03
수정 2021-09-13 18:03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점차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번 달 초 카카오를 사익 편취 규제 대상으로 지정한데 이어, 이번엔 '계열사 신고 누락' 혐의로 김범수 의장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양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카카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압박이 연일 거세지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1일 사익 편취 규제 대상 회사에 카카오 계열사 2개를 포함시킨데 이어, 최근 계열사 신고 누락과 관련해 김범수 카카오 의장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김범수 의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투자전문회사이자 카카오의 2대 주주인 케이큐브홀딩스와 관련된 자료가 누락되거나 허위로 보고된 정황이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케이큐브홀딩스와 김범수 의장 개인지분을 모두 합치면 카카오 주식의 23.89%를 차지하게 됩니다.

사실상 케이큐브홀딩스가 카카오 그룹의 지주회사 지위를 갖고 있는 셈입니다.

케이큐브홀딩스와 관련된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올해 초에는 이 회사에 김 의장의 아들과 딸도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져 '경영승계' 행보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밖에도 케이큐브홀딩스는 카카오로부터 매년 수십억 원의 배당금 받고 있지만, 법인세를 내고 있지 않아 지난 6월 국세의 세무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김우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탈세의 소지가 있고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거래 소지도 있고, 좋은 사업이 있는데 카카오가 하지 않고 케이큐브 홀딩스가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심이 있을 수 있는 회사인데... 여러가지 면에서 (카카오) 평판에 악영향을 미치는데 왜 굳이 둬야하는지]

공정위 조사 소식이 알려지며 카카오 주가는 장중 12만 2,5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의혹과 관련해 연내에 전원회의에 안건을 상정해 카카오와 김 의장에 대한 제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양현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