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제조 위탁과정에서 하도급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서면 발급도 하지 않은 새롬어패럴이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새롬어패럴은 홈쇼핑 채널 등을 통해의류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새롬어패럴이 수급 사업자에게 의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 등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하고 하도급 대금 약 5억8천만원을 미지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새롬어패럴은 지난 2018년 6월 이후 하청업체에 "홈쇼핑 판매용 블라우스 4종 세트와 구스 다운 점퍼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하면서 대금 및 양측의 서명·기명이 날인되지 않은 계약서를 발급했다. 이는 하도급 대금 등 법정 사항을 기재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계약 서면을 발급하도록 한 하도급법 위반이다.
또 새롬어패럴은 수급사업자로부터 블라우스 4종 세트와 구스 다운 점퍼를 수령해 홈쇼핑을 통해 판매하던 중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일부 하도급 대금 5억8,269만4천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새롬어패럴은 제품 수령 후 10일 안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고, 이미 상당수의 제품을 판매한 만큼 제품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 역시 목적물 수령 후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하도급법 위반 행위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