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헬스케어 연계한 포인트지급 업무 겸영 가능해진다

입력 2021-09-09 06:00


앞으로 보험회사는 헬스케어 서비스 운영을 위해 선불전자지급업무를 겸영업무로 영위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소비자의 건강관리 노력과 성과에 따라 자체 포인트를 지급하고, 소비자는 건강용품 구매, 보험료 납부 등에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감독규정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아울러 금융위는 보험업 인허가 관련 심사지연을 방지하고 신청인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인허가 심사중단제도도 개선했다.

중대성과 명백성 등 기본원칙에 따라 중단요건을 세분화·구체화하고, 매 6개월마다 심사재개 여부를 검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손해사정 업무의 공정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손해사정협회가 표준 업무기준을 마련해 손해사정업자에 권고토록 했다.

추가적으로 100인 이상의 대형 손해사정업자에 대해서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정하는 세부 업무기준과 요건을 의무적으로 갖추게 하고,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도 소비자가 손해사정사를 원활히 선임할 수 있도록 보험사가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기준을 필수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계약자 보호를 위해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사가 상법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의무적으로 안내하고 설명토록 했다.

이밖에도 보험계리업이나 손해사정업의 지점, 사무소에서 결원이 발생했을 때 법령상 결원보충 기한을 현행 1개월에서 본점과 동일하게 2개월로 조정해 지점과 사무소의 부담을 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