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공 '억대 연봉' 가구도 청약 가능

입력 2021-09-08 17:34
수정 2021-09-08 17:34
<앵커>

정부가 청약 특별공급과 관련해 사각지대 개선방안을 내놨습니다. 홍기자 어떤 내용이 담겨있습니까?

<기자>

가장 큰 내용은 특별공급에도 추첨제가 도입된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특별공급은 분야별로 나눠서 가점순으로 당첨이 됐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소득기준을 충족하면서 자녀 수가 많아야 당첨될 확률이 높았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혼인 중이거나 유자녀 가구인 경우로 한정됐습니다.

이 때문에 결혼하지 않은 1인 가구나 자녀를 아직 갖지 않거나 이른바 '딩크족' 같은 무자녀 가구는 당첨의 기회가 없거나 확률이 극히 낮아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래서 청약제도 개편을 통해 특별공급 물량 중 30%는 추첨제로 진행하기로 한 겁니다.



분야별로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에는 1인가구가 처음으로 들어갑니다. 기존에는 없었습니다. 또 자녀가 없는 가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도 30% 물량을 자녀 수와 관계없이 추첨으로 뽑기로 했고, 소득기준도 완화해줬습니다.

소득기준은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 이하일 때만 특별공급 신청자격이 되는데 부부가 대기업에 다니면 이 기준을 넘는다는 불만이 많아 추첨에 한 해서는 소득기준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앵커>

젊은층은 지금보다 청약당첨의 기회가 커졌는데, 청약시장이나 주택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기자>

청약을 포기해야했던 사람들이 매수시장에서 청약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1인가구는 당첨 기회가 없었는데 생겼고, 무자녀 신혼부부는 기회가 조금 커졌습니다.

먼저 전문가 의견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 영끌 대신 청약으로 넘어가는 수요는 사회초년생들이 많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혼에 부양가족도 없는 사람들은 애초부터 청약자격이 없는 경우가 태반인데, 여기서 추첨물량이 생기면 일단 청약을 넣어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사각지대에 있던 사람들에게 기회가 생긴 점은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특별공급 물량은 전체 일반공급물량의 30% 수준이고, 그 중 30%를 모두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추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량의 절대적인 숫자는 적습니다. 또 다자녀 가구나 기존 생애최초에 지원한 사람들 중에 탈락자도 포함해 추첨을 하기 때문에 경쟁 자체는 여전히 치열합니다.

당장 주택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기존 주택 매수가 가능한 사람은 청약도 넣으면서 매수도 시도할 것입니다.

종전에 자격이 안 되거나 사실상 당첨 가능성이 전무한 사람들에게 일부 물량을 배정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운좋은 소수가 발생하는 정도입니다.

최근 몇 년간의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이라는 근본적인 시장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앵커>

이번 대책으로 4050세대나 기존 특별공급 해당자들의 기회가 줄어든다는 우려도 있는데 어떤가요?



<기자>

기존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기수요자 배려를 위해서 정부는 대기수요자에게 70%를 우선공급하고, 잔여 30%는 신규 대상자와 함께 우선공급 탈락자를 포함해 추첨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기존 대기수요자 청약 기회의 일부 축소는 불가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제도는 저소득층을 위해 지어지는 공공주택에는 도입하지 않고 민영주택에만 도입합니다.

또 4050의 역차별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는데, 이번 청약제도 개편안은 민영주택 일반공급 비중은 그대로 유지하고,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만 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간 무주택을 유지한 가점이 높은 세대의 청약 당첨기회 축소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