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3개월만에…지하철서 女추행한 성범죄 전과 10범

입력 2021-09-07 20:01


출소 3개월 만에 지하철에서 또 승객을 성추행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이모(40)씨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지난 1일 구속했다.

이씨는 7월 19일 오전 출근 시간대 지하철 4호선에서 30대 여성 승객을 10분 이상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폐쇄회로TV(CCTV) 영상과 범행 수법 등을 분석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지하철 동대문역에서 잠복하다 지난달 26일 이씨를 검거했다.

이씨는 성범죄 전과 10범으로, 2017년에도 지하철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돼 복역하다가 출소 3개월 만에 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씨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성폭력 범죄 특례법상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은 전자발찌 부착이 가능한 죄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법을 개정해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