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 재산 요건 3억→4억원 이하로 완화

입력 2021-09-07 11:37
저소득 구직자에게 1인당 최대 300만원씩 구직촉진수당과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률인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새 시행령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 지원 서비스 수급자의 가구 재산 요건을 기존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가구 단위 소득요건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완화됐다.

노동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저소득 구직자 등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할 필요성이 커져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