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어피니티 풋옵션 분쟁서 승소

입력 2021-09-06 17:49


신창재 회장이 재무적 투자자(FI) 어피너티 컨소시엄(이하 어피너티)을 상대로 한 국재중재재판에서 승소했다.

교보생명은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 재판부는 신 회장이 어피너티가 제출한 40만9천원에 풋옵션을 매수하거나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고 6일 전했다.

교보생명에 따르면 '신 회장이 기업공개(IPO)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의무를 위반했다'는 어피너티의 주장에 대해 ICC 중재재판부는 2018년 9월 이사회에서 1명을 제외한 다른 이사 모두 IPO 추진을 반대했다는 점에서 주주 간 계약 위반 정도는 미미하며 신 회장이 어피너티에 손해배상할 필요는 없다고 결론내렸다.

또 ICC 중재재판부는 어피너티의 주장과 달리, 신 회장의 비밀유지의무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교보생명은 설명했다.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 IMM PE, 베어링 PE, 싱가포르투자청 등으로 구성된 FI다.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교보생명 지분 24%를 매각할 때 신 회장이 '백기사'로 끌어들인 투자자들이다.

신 회장과 어피너티는 2012년 9월 풋옵션이 포함된 주주 간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어피너티는 신 회장이 2015년 9월까지 IPO를 하기로 한 약속을 어겨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졌다며 2018년 10월 풋옵션을 행사하고 그다음 달에 주당 가격 40만9천912원(총 2조122억원)을 제출했다.

신 회장은 당시 어피너티의 풋옵션 행사를 무효라고 주장하며 인정하지 않았고, 어피너티는 2019년 3월 ICC 국재중재를 신청했다.

어피너티 측은 "ICC의 주문 내용을 분석한 후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국재중재와 별개로 어피너티 임원과 어피너티로부터 풋옵션 가치평가 업무를 수주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회계사의 회계사법 위반 형사재판이 국내 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