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왜 상위 12%?"…국민지원금 이의신청도 봇물

입력 2021-09-06 16:35
수정 2021-09-06 16:46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이 지급되는 국민지원금 신청 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이의신청도 동시에 시작됐다.

국민지원금 조회·신청 첫날인 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지급 대상에서 배제된 이들의 불평과 불만이 표출됐다.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기준을 납득하기 어렵다거나, 자신이 경제적으로 상위 12% 안에 들 리가 없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확인하고 싶다면 6월 건보료를 확인해야 한다. 국민지원금은 6월분 건보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80%에 해당하는 가구에 지급된다.

단,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는 우대 기준을 적용해 전 국민의 88%가 받게 했다. 직장·지역 가입자 모두 6월 건보료 17만 원 이하가 지급 대상으로, 건보료 17만 원은 직장 가입자 기준으로 연 소득 5천8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외벌이 가구 지급 기준은 2인 가구 20만 원, 3인 가구 25만 원, 4인 가구 31만 원 이하다. 지역 가입자 건보료 기준은 외벌이 가구는 2인 21만 원, 3인 28만 원, 4인 35만 원 이하다.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이 한 명 더 있는 것으로 간주해 기준표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직장 가입자는 39만 원, 지역 가입자는 43만 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 된다.

건강보험료 산정 때는 연봉 외에 금융소득 등도 포함이 돼, 연봉 외 다른 수입이 있다면 국민지원금을 못받을 수 있다. 이런 기준을 충족해도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작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고액 자산가로 분류해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지급대상자 선정 단위인 가구의 구성원은 지난 6월 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이다. 주소지가 달라도 건보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한 가구로 본다.

국민지원금은 기본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이 지급 대상이나 주민등록표에 등재돼있고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재외국민도 받을 수 있다.

외국인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있고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국민지원금 관련 이의신청은 이날부터 11월12일까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는다. 접수기한은 국민지원금 신청 마감일(10월 29일)에서 2주 뒤인 11월 12일까지다.

국민지원금 신청과 마찬가지로 첫째주에는 요일제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6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에 해당하는 경우, 7일은 2,7에 해당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 웹사이트(www.epeople.go.kr)에 접속해 휴대전화로 본인인증을 거친 뒤,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해 6월30일 현재 주민등록 기준소재지 지자체를 처리기관으로 선택하면 된다. 이의신청 처리 결과는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