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눈치보는 사이 K-부동산 싹쓸이" [전효성의 시크릿 부동산]

입력 2021-09-06 14:24
수정 2021-09-06 19:51
홍석준 "10년새 중국인 보유 토지 6배↑…규제 필요"
부동산 시장에 미칠 부작용도 언급
"호가 뛰어넘은 1~2건 중국인 거래가 전체 시세과장"
홍 의원 "中 눈치보지 말고 외국인 토지 규제 법안 처리해야"
《중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매수세가 심상치 않다. 이들이 보유한 토지는 10년 전보다 5.4배 늘며 여의도 면적의 6.8배에 달한다. 최근 인터뷰를 통해 만난 홍석준 국회의원(국민의힘)은 "중국인들이 다녀간 호주, 캐나다는 막대한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겪었다"며 "상호주의에 따라 중국인의 부동산 매수를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인의 부동산 매수를 제한하는 건 입법절차 뿐 아니라 대통령령으로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손을 대지 않는 건 정부와 여당이 중국의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관련기사: "왕서방은 왜 한국땅을 사나" https://bit.ly/3kWmpxB

Q. 중국인의 K-부동산 쇼핑 어느정도 수준인가

"국토부 자료에 의하면 2011년도에 비해 작년 말 중국인의 보유 토지 면적은 6배 정도가 늘어났다. 문제는 속도인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전에는 전체 외국인에서 중국인 매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았다. 이제는 거의 40%에 육박하고 있다. 현재 여의도 면적의 6.8배 정도의 토지를 보유한 것으로 파악된다. 앞으로 이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20년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 중 36.37%(필지 기준)가 중국인 소유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1년 4.91%에 그쳤던 것에 비하면 괄목할 만한 증가세다. 실제 중국인은 9년째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부동산을 많이 사들인 국적자로 나타났다. 전체 외국인 거래의 60% 이상을 중국인이 차지하는 실정이다. Q. 지방을 중심으로 부동산을 매수해 온 중국인들이 최근 수도권으로 올라오는 움직임이다.

"지난 2007년 제주 국제자유특별법에 의해서 일정 토지를 갖고 우리나라에 거주하면 영주권을 줬기 때문에 제주도부터 중국인 부동산 매수가 시작됐다. 최근에는 서울·경기를 비롯한 수도권이 중심이 되고 있다. 중국인의 부동산 거래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한다. 일반 재화는 총량 공급과 총량 수요에 의해 가격이 결정된다. 반면 부동산 시장은 '호가 중심'으로 가격이 형성된다. 자금 마련이 용이한 중국인이 과감하게, 그리고 마음 편하게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이다. 호가를 상승시키고 전체 부동산 시장을 상승시키는데 중국인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한다."

Q. 중국인 거래가 소수 거래라고 하더라도 높은 가격에 거래를 맺는다면 시세를 과장할 우려도 있다.

"부동산 시장은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한 번 가격이 형성되면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 한번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면 그게 기준점이 된다. 또 떨어지는 하방경직성을 받더라도 잘 떨어지지 않는 것을 생각할 때는 굉장히 중국인들의 투자로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직방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인은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부동산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경기 부천시와 인천 부평구의 부동산을 가장 많이 사들였다.

Q. 부동산 대출에 있어서 자국인을 역차별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전세대출까지 막히며 불만이 더욱 커지는 분위기다.

"명백한 역차별이다. 우리나라는 부동산을 매입할 때 LTV라거나 대출규제를 엄하게 하고 있다. 최근에는 기존에 대출된 자금도 회수를 하려는 상황이다. 반면 중국인들은 자국에서 아무런 제한없이 외환 자금을 가져와서 국내에서 투자를 하는 상황이다. 부동산을 구매하는 자금 동원력에 있어서 우리 국민과 역차별이라고 볼 수 있다. 또, 중국 자산가들 입장에서는 불안한 중국공산당과의 관계에서 피난처로서 해외의 부동산, 특히 중국과 가까운 한국에 대한 관심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Q. 중국인은 우리 부동산을 쉽게 사들일 수 있지만,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부동산을 보유하기 어렵다. 상호주의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중국은 공산사회인 만큼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허용하지 않는다. 단지 사용권을 허용할 뿐이다. 그 사용권도 30년, 50년, 최대 70년까지의 사용권을 허용하고 있다. 사용권과 소유권은 굉장히 중요한게, 사용권을 갖고 있는 토지는 중국 공산당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개발하는 과정에서 그대로 회수할 수도 있는 것이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중국인에게 자유로운 소유권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명백히 상호주의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

*상호주의란 국가간에 등가(等價)인 것을 교환하거나 동일한 행동을 취하는 주의로 외교의 기본적인 원리의 하나다. 경제관계에서도 서로 등가의 이익을 교환하거나 동일한 대우를 교환하는 것을 상호주의(또는 호혜주의)라고 한다.

Q. 중국인들의 부동산 쇼핑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해 보인다.

"중국인들의 러시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해서 입법적으로 고민을 해봤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 특히 캐나다나 호주는 중국인의 투자가 많아서 골머리를 앓았다. 이런 나라들은 취득세 같은 세금 부분에서 중국인에게 세율을 높여서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을 활용하면 자칫 중국인 뿐 아니라 선량한 외국 투자자에 대한 투자수요를 꺾을 수도 있다. 지난해 말 대표발의한 법안에서는 '국가간 상호주의에 의한 부동산 소유관계'와 관련한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기존에 투자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장기투자로 인한 소득 공제를 없애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발의해둔 상태다."

Q. 해당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는다면 외국인의 부동산 싹쓸이를 막을 수 있을 것 같다.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중국인의 부동산 투자를 막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지만, 현재 정부와 여당에서 중국의 눈치를 보는 상황이다. 여당의 협조 없이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다. 사실 대통령령으로도 중국인의 부동산 매수를 막을 수 있다. 하지만 손 대고 있지 않는 거다. 내년 대선 때 후보들이 이 부분을 대선 공약으로 내서,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본다. 입법이 되지 않는다면 대통령령으로라도 이를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관련기사: "왕서방은 왜 한국땅을 사나" https://bit.ly/3kWmpx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