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계가 사모펀드 환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 등이 재연되지 않도록 각 금융사의 이사회가 내부통제 결함을 자체적으로 점검, 제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당국에는 제재 중심의 감독 방식이 아닌 개선 방향을 제시해 줄것으로 요청했다.
금융권이 당국의 제재가 아닌 선제적이고 자율적으로 '내부통제'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국회에도 현재 논의 중인 금융회사지배구조법(지배구조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내부통제 관리 의무의 내용과 제재 사유를 명확하게 해달라고 건의했다.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6개 금융협회장은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산업 내부통제제도 발전방안'을 공개했다.
우선 금융권은 각 금융사 이사회의 내부통제 관련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금융사 내부통제 관리나 제재는 주로 CEO(최고경영자)와 준법감시인을 중심으로 이뤄졌는데, 보다 전사적 차원에서 객관적 관리·제재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사회를 중심으로 내부통제 정기·수시평가를 진행하고, 결함이 발견되면 이사회가 중심이 돼 임직원 징계조치와 내부통제 개선계획을 마련한다.
이사회는 내부통제 관련 활동 내용은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등을 통해 공시한다.
또한 사모펀드 사태 등의 근본적 원인인 '실적 중시 영업문화'를 바꾸기 위해 고객수익률 등 고객만족도를 성과평가지표(KPI)에 반영하고 특정상품 판매실적은 KPI에서 제외하는 등 영업환경 개선에도 나서기로 했다.
금융협회장들은 금융당국엔 "내부통제가 금융사의 자율규제인 점을 감안해 제재 중심의 현행 감독방식이 아닌 개선방향 제시 등 원칙 중심으로 감독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회사 건전경영 등을 위해 금융당국의 직접 개입이 불가피한 부분의 경우 예측가능성과 자의적 법집행을 막기 위해 법률에 명시적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금융권은 국회에서 현재 논의 중인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개정안에는 금융사의 내부통제관리 의무와 제재사유가 담길 예정인데, 의무 내용과 제제사유가 보다 명확하게 적시돼야 하낟고 금융권은 강조했다.
금융협회장들은 "의무에서 '실효성'이나 '충실한' 등의 주관적 기준을 삭제하고 제재사유도 내부통제관리의무 위반으로 '다수 피해', '시장질서 저해' 등이 발생한 경우로 한정해달라"고 건의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등 6개 금융협회장은 금융사의 내부통제 제도가 외부규제를 내부화한 것이므로 획일적으로 규율하기보다 회사별로 이사회를 중심으로 최적화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