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병원에 가지 않았는데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등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11개가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6일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11개 명단을 복지부 누리집 등에 공개했다.
명단이 공표된 요양기관은 행정처분을 받은 곳 중 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액수가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20% 이상인 곳이다.
서울 은평구 'ㄷ' 한의원, 서울 강북구 'ㅅ'치과, 대구 동구 'ㄷ'치과, 경기 평택시 'ㄹ'의원, 경기 고양시 'ㅍ'치과, 강원 양양군 'ㅌ' 약국, 경남 사천시 'ㅇ'한의원이 대상이며 나머지 4곳은 폐업 상태다.
이번 공표 대상인 11개 기관의 거짓 청구금액 총액은 5억6,800만원 가량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한 요양기관은 환자가 내원하지 않아 진료나 주사 치료를 받지 않았는데도 건강보험공단에 진찰료, 투약료 등의 명목으로 4천100여만원을 요양급여 비용으로 청구했다.
또다른 요양기관은 비급여 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 비용을 이중으로 청구하는 방식으로 총 5천500여만원을 요양급여 비용으로 청구했다.
명단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소 누리집에 내년 3월 5일까지 6개월간 공개된다.
이상희 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 기관에 대한 현지 조사를 지속해서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하겠다"며 "특히 거짓 청구를 한 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