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고 있다며 길거리에서 지나가던 여성을 협박한 A(58)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7시 30분께 중랑구 길거리를 지나던 60대 여성에게 욕설을 하며 '나 전자발찌 찼는데 죽여버릴까'라는 등 협박을 한 혐의로 체포됐다.
A씨는 경찰에서 '그런 적 없다', '그것보다는 약하게 이야기했다'는 등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보호관찰소, CCTV 관제센터 등 기관과 함께 A씨를 추적해 2시간가량 뒤인 오후 9시 20분께 경찰서로 임의동행했다.
조사 과정에서 경찰은 지난달 22일 10대 여성을 길거리에서 협박한 사건의 용의자와 A씨의 인상착의가 일치한다는 점 등을 확인하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전과 15범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