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총파업 총력투쟁"…임금협상 난항

입력 2021-09-03 19:38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가 올해 금융노사의 임금 협상과 관련해 "실질임금 보장 등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10만 금융노동자들의 총의를 모아 총파업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금융노조는 이날 '2021년 임단투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협약과 중앙노사위원회가 있는 해인 올해, 금융권이 전례 없는 이익을 누리고 있는 상황에서 진행돼 온 노사간 교섭이 막다른 길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4월부터 본격화된 2021년 임금협상이 난항을 겪어온 가장 큰 문제점은 사용자단체인 은행연합회 회장과 사측 교섭위원들의 시종일관된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라고 비판했다.

금융노조는 지난 3월 사측에 올해 교섭안건을 제출한 이후 노사 간 18차례 실무 교섭, 5차례 대표단 교섭, 4차례 대대표 교섭, 2차례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과정을 거쳤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노조는 정규직(임금인상률 4.3%)과 저임금직군(8.6%) 간의 불합리한 임금격차 축소, 비정규직 양극화 해소를 위한 연대임금 조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용자협의회 측은 1.2%의 인상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노조는 "지난해 코로나19 위기를 맞아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취약노동자들과의 연대를 위해 공무원 임금인상률보다 1%포인트 낮은 1.8%의 임금인상률에 합의했고, 인상분의 절반은 지역화폐, 온누리상품권 형태로 지급받고 나머지 절반도 취약노동자 지원과 근로복지진흥기금 조성에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금융노조 산별 중앙노사위는 ▲ 양극화 해소와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임 실천을 위한 사용자 측의 공익재단 출연 ▲ 영업점 폐쇄 시 노사 합의절차 신설 ▲ 노사 자율교섭권 보장 ▲ 고객 대기시간 축소·노동자 법정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중식시간 동시 사용 등을 주요 요구사항으로 꼽고 있다.

이외 임금피크제 폐지,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지침 철회, 경영평가제도 개선도 요구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전날 산별교섭 결렬에 따른 '전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금융노조 산하 38개 지부 전국 분회에서 시행했다.

전체 조합원 9만151명 중 6만6,045명(73.26%)이 참여하고 6만1,075명이 찬성해 92.47%로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금융노조는 "이로써 합법적으로 파업 등 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금융노조는 10일 온·오프라인으로 총파업을 위한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