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이재용 부회장, 삼성생명 대주주 자격 문제없어"

입력 2021-09-02 11:29


금융감독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생명 대주주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금융감독원은 2일 이 부회장의 삼성생명 대주주 유지 요건에 문제가 없다고 적격 판단을 내렸다.

지난해 이 부회장은 삼성생명 최대주주였던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지분 20.76%를 상속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삼성생명 지분은 기존 0.06%에서 10.44%로 확대, 개인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삼성생명 상속 지분 일부는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이사장이 보유하며 각각 6.92%, 3.46%의 지분을 갖게 됐다.

이 부회장은 이미 지난 2014년 삼성생명 지분 취득 시 고 이건희 회장의 특수관계인으로 최대주주 심사를 받았기 때문에 대주주 변경 승인은 받지 않아도 된다.

다만 금융회사 최대주주 중 최다 출자자 1인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적격성 심사를 2년 주기로 받게 된다.

이번 적격 판단으로 인해 이 부회장은 그룹 내 안정적인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평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