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봉천2역세권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

입력 2021-09-02 09:33


서울 관악구 봉천2역세권이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서울시는 지난 1일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관악구 봉천2역세권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 심의안을 '원안가결'했다고 밝혔다.

관악구 봉천동 923-1번지 일대 위치한 해당 구역은 2013년에 구역지정돼 5년이 지났지만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아 2018년 정비구역 해제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한 바 있으나, 연장 만료일까지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았다.

이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구역에서 해제하고, 정비구역지정 이전에 관리되었던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으로 환원된다.

현재 관할구청인 관악구에서 본 구역을 포함한 봉천지역중심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중에 있으며 주민의견을 수렴해 실현가능한 사업방식이 도입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